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미리 확보,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조카 등에게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sejungki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