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사태' 의혹에 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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