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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의원직 상실'에 적막감 감도는 최경환 의원실

  • 포토 | 2019-07-11 13:38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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