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앞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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