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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 포토 | 2019-04-30 16:10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흥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흥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흥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김태완 변호사,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조홍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전관예우 현상 때문"이라고 말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개회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토론회 진행하는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토론회 진행하는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주제 발표하는 조홍준 변호사
주제 발표하는 조홍준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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