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감사'를 지시(직권남용)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와 질문지를 미리 주는 특혜성 채용에 개입(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첫 소환 조사를 하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주말까지 두 차례 김 전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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