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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된 안희정

  • 포토 | 2019-02-01 16:31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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