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