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