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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 포토 | 2019-01-30 11:31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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