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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