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28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뒷 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메지 않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문병희 기자]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28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뒷 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메지 않고 있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11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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