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의 수척해진 얼굴이 화제다. 오늘(28일) 항소심 결심공판(왼쪽)과 지난 6월 4일 첫 공판 때 법원 출석하는 신 회장 모습. 임세준 기자. 더팩트 DB
[더팩트 | 최용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 비리로 기소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벌금 1000억원·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눈에 띄게 수척해진 신 회장의 얼굴이 화제다.
구속 전 신장 177cm와 몸무게 80kg의 풍채를 보였던 신 회장은 6개월여의 낯선 구치소 생활과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극심한 마음고생까지 더해져 10kg 가량 체중이 빠진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생활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의 수척해진 얼굴이 화제다. 오늘(28일) 항소심 결심공판(왼쪽)과 지난 6월 4일 첫 공판 때 법원 출석하는 신 회장 모습. 임세준 기자. 더팩트 DB
롯데 관계자들은 최근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구치소 선풍기는 매 1시간 중 40분 정도만 작동됐고 수감 중인 방에는 열기를 식혀줄 바람이 통하지 않아 신 회장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 된 신 회장은 1심에서 국정농단 연루 의혹과 경영 비리 사건등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감생활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의 수척해진 얼굴이 화제다. 오늘(28일) 항소심 결심공판(왼쪽)과 지난 6월 4일 첫 공판 때 법원 출석하는 신 회장 모습. 임세준 기자.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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