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AP.뉴시스·최용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에게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흐엉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라고 지시했다. 말레이시아 법 절차상 최후 변론 지시는 새로운 반증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유죄 판결로 볼 수 있다.
법정에서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암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확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2시간여 동안 주문을 낭독하고서 이들 여성에 피고인으로서 더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티흐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기를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인 용의자들과 김정남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AP통신은 두 사람은 북한 국적의 남성들로부터 몰래 카메라 TV 프로그램을 찍는다는 말만 믿고 가짜로 김정남을 공격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자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들에게 독극물을 건넨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다음달 진행될 최종 변론 이후 두 여성의 유죄가 인정되면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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