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에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로 인해 김 전 실장의 차량 유리가 파손돼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차에 오르자, 차문을 걸어잠그는 동승자.
'김기춘 석방 안돼!'
'반대 시민들에 의해 파손된 차량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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