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수산시장 불법 점유 상점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작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구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집행관과 시장 주인이 대치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수산시장 불법 점유 상점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작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구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집행관과 시장 주인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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