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고결과에 기뻐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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