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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어두운 표정의 박근혜 측 강철구 변호사

  • 포토 | 2018-04-06 16:32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354일 만에 열린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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