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이자 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이자 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 전쟁 시기 발생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판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시민평화법정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발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석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재판부로 위촉했다.
오는 4월 21일~22일 양일간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과 더불어 학살 피해생존자가 직접 법정에 참석해 피해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
임재성 집행위원장
발언하는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법률팀인 김남주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소장을 든 임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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