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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 향하는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 포토 | 2018-02-13 17:4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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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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