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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비선 실세' 최순실, '마스크 쓴 채 선고 공판 출석'

  • 포토 | 2018-02-13 15:0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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