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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다시 구속' 호송차 오르는 장시호

  • 포토 | 2017-12-06 15:52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남용희 기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남용희 기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남용희 기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남용희 기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남용희 기자

nyh5504@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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