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 모 씨(왼쪽)와 갑판원 김 모 씨가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결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인천=이새롬 기자]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 모 씨(왼쪽)와 갑판원 김 모 씨가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결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 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인 명진15호 선장 전 모 씨.
고개 숙인 명진 15호 갑판원 김 모 씨.
saeromli@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