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덕인 기자] 도로 중앙선 침범 차량…'어쩔 수 없었다면 용서가 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수많은 도로에서 갓길 주정차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아니 매일 보곤 하죠. 교통에 방해 없이 합법적인 주정차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불법 갓길주차로 인해 운전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 2014년 어느 날 밤, 경기도의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불법 주차돼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아 승객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 택시는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옮기다 주차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전국적으로 한해 200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 갓길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차와 버스, 건설기계 등이 지난해 3162건에 달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3년 2306건, 2014년 2395건, 2015년 2842건을 기록했고 2017년 초반 적발된 것만 1400건에 달했다고 하네요.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로 인해 운행 중인 차가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느슨한 단속 역시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편도 1차선에서 불법 주정차가 벌어진다면 더욱 확실하게 단속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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