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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박근혜, 탄핵에서 구속까지...'숨가빴던 3주'

  • 포토 | 2017-04-01 05:00

'탄핵에서 구속까지, 표정으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10일 파면 후 사흘만인 12일 삼성동 자택에 돌아와 21일 검찰 출석, 22일 귀가,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후, 31일 구치소 수감까지 박 전 대통령의 표정 변화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나열했다.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덕인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에서 구속까지, 표정으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10일 파면 후 사흘만인 12일 삼성동 자택에 돌아와 21일 검찰 출석, 22일 귀가,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후, 31일 구치소 수감까지 박 전 대통령의 표정 변화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나열했다.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덕인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0일 만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서 피의자, 결국 재소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의 숨가빴던 3주의 시간을 사진으로 돌아보자.

<3월 10일 헌재, 탄핵 인용...자연인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국민의 '즉각 하야'요구를 받았다. 결국 국회는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사흘만인 12일 저녁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에 들어서며 지지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왼쪽 위),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에 들어서며 지지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왼쪽 위),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3월 21일 검찰, 피의자 박근혜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됐다. 이후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자체는 14시간 소요됐으며 이후 조서 검토에 7시간 15분 정도 걸렸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6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자체는 14시간 소요됐으며 이후 조서 검토에 7시간 15분 정도 걸렸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덕인 기자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덕인 기자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 출두>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료법 위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9시간에 가까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장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검찰 소환때와는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소환때와는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9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9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승용차를 타고 300m 거리의 검찰청 임시 유치장소로 이동했는데, 특히 뒷자리에 여성 수사관 사이에 끼어 앉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승용차를 타고 300m 거리의 검찰청 임시 유치장소로 이동했는데, 특히 뒷자리에 여성 수사관 사이에 끼어 앉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공동취재단




<3월 31일 구속...재소자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서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남용희 기자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남용희 기자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남용희 기자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남용희 기자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남용희 기자

사진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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