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원안이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가결됐다.
[더팩트│국회=임영무 기자]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26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56인으로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192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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