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법정싸움의 엇갈린 반응, '배반의 끝' vs '의미있는 판결'
[더팩트|강일홍 기자] 송소희(22)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국악의 여러 장르 가운데 민요 부분에 천부적 재능을 보이며 '소녀 명창'으로 불렸다.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다. KBS '전국노래자랑'(2008년)에 출연해 '창부타령'을 불러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해 상반기 결선 및 연말 결선에서 1등을 차지하며, '전국노래자랑' 방송 이후 최연소 1등 수상자로 기록됐다.
송소희는 떡잎부터 달랐다. '전국노래자랑' 출전 이전에 이미 전국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대상, 한국국악협회주최 국악경연대상, 전국시조경창대회 학생부대상, 한밭문화재 주최 시조대회 대상, 가람 이병기선생추모대회 대상, 보령 시조가사가곡대회 대상 등을 휩쓸었다. '전국노래자랑' 우승 후엔 '스타킹', '열린음악회',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인기 프로그램 섭외가 줄을 이으면서 일찌감치 예비스타로 주목을 받았다.
송소희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창부타령' '태평가' '아리랑' '뱃놀이' '배띄워라' 등의 노래를 당차게 소화하는 모습은 평생 민요로 잔뼈가 굵은 국악인들조차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경기민요 이호연 명창은 "소희는 목소리가 맑고 높아 민요를 잘할 소질을 타고 났다. 음감도 뛰어나 모르는 노래도 한 번 들으면 바로 받아들여 따라 부른다"고 평가했다. 재능을 알아본 이호연은 송소희를 직접 사사하기도 했다.
◆ 미성년 연예인, 소속사 매니저 성폭행 기소만으로 해지사유 인정
대중 앞에 스타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탄생되는 것만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이 먼저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송소희의 경우는 확실히 달랐다. '세계대백제전' 개막식', '전주소리축제' 폐막식',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개막식 등의 의미있는 무대에 잇달아 초대되고, 한일문화교류 일본공연이나 한-러수교 20주년 러시아공연 등 해외 초청공연도 쏟아졌다.
명성이 쌓이면 부(富)는 저절로 따라붙게 돼 있다.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획사들이 먼저 눈독을 들인다. CF 출연 등 몸값에 어울리는 체계적인 스케줄 조율과 이미지 관리는 필수다. 송소희는 국악이라는 생소하지만 특별한 장르에, 나이가 어리고 향후 발전가능성과 주목도가 크다는 점에서 더 큰 강점으로 꼽혔다. 2013년 7월, 향후 7년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갖는 조건으로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다.
◆ 논란 속 지리한 '6년 법정싸움' 종결, "3억 배상해도 이겼다" 평가
안타깝게도 송소희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에 부딪힌다. 그해 10월 소속사 대표의 친동생인 매니저 A씨가 소속사 다른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송소희 아버지는 A씨를 미성년자인 딸의 업무에서 배재해줄 것을 요청한 뒤 거절당하자 도덕성 등을 이유로 소속사 측에 전속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이와 함께 별도 공연기획사를 만들어 직접 딸의 매니지먼트에 나선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2억 2022만 원)과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3억 원), 매니저 활동 지원에 들어간 부당이득금(1억 2702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고 맞섰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17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은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포함해 총 3억 788만 원을 전 소속사 대표(일부 승소)에게 돌려주라고 최종 판결했다.
무려 6년간 대법원 판결까지 간 지리한 법정싸움으로 논란은 증폭됐다. 분쟁의 근본은 서로 다른 처지와 생각 때문이다. 다만 눈여겨볼 대목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도 미성년자인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뜨고나니 생각이 바뀌었다'는 비난을 감수할 만한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소희가 3억 여원을 배상하고도 사실상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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