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기자] 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이 용도와 다르게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온라인쇼핑몰과 숯가마찜질방에서 유통중인 목초액 17개 제품(일반목초액 9개, 스모크향 8개)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목초액 17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35.3%)은 실제 허가받은 내용 또는 용도와 다르게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은 해충방지, 악취제거 용도인 일반목초액과 정제과정을 거쳐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스모크향 두 가지로 구분된다.
농업용 및 생활용의 해충방지, 악취제거 용도인 일반목초액 9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아토피, 피부염, 보습, 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또, 향기를 내는 착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스모크향 제품 역시 조사대상 8개 중 4개가 마실 경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과 숯가마찜질방에서 판매되는 목초액 17개 제품(일반목초액 9개, 스모크향 8개)에 대한 pH 시험에서는 식용목초액(스모크향) 8개 제품은 pH가 2.0∼2.7, 일반목초액 8개 제품이 2.5~2.8, 1개 제품은 3.6으로 측정됐다.
현재 화장품에서는 피부자극을 우려해 pH 범위를 3.0∼9.0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희석하지 않고 얼굴 등에 직접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경우 피부 부작용이 우려, 용도와 다르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 시험 결과 스모크향 1개 제품이 기준(50ppm 이하)을 초과해 297ppm 검출됐고, 기준이 없는 일반목초액 제품은 42~5,057ppm 검출됐다. 메탄올은 피부자극, 시력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독성 때문에 식품이나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메탄올 기준을 초과하거나 효능을 오인케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치를 의뢰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스모크향 제품을 적발하고 과대광고 제품은 고발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목초액에 제품관리규정 마련 및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를 하도록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목초액은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음용하거나 피부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래 허가받은 용도외에 목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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