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이철영 기자] 연세세브란스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병원 대부분이 환자들에게 31억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 10곳에서 총 312,942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기관당 평균 3억1,000만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이다.
기관별 과다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대세브란스병원 7억9,908만원, 서울대병원 7억953만원, 서울아산병원 4억7,274만원, 서울성모병원 3억4,041만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2억9,097만원, 이대목동병원 2억463만원, 고대구로병원 1억8,260만원, 한양대병원 4,990만원, 삼성의료원 4,268만원, 전북대병원 3,158만원 등이었다.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약 12만건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10만여명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아 챙겼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양승조 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병원들은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신청 환급 금액은 23억3,000만원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이 총 48억1,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10개 대형병원만 조사한 것으로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들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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