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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구입 때 ‘제조일자 주의’ 왜?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더팩트|장우식 인턴기자] 최근 가전제품을 구입할 식품처럼 ‘제조일자’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올해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다. 동일 제품이라도 지난해 생산된 제품과 올해 생산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지정된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제품이라도 등급이 낮은 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 올해부터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6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1~5등급으로 매겨지는 제품 중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자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여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23개 제품을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5등급으로 구분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제조사의 기술 개발과 성능 향상 등으로 제품이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1등급 효율 기준을 적게는 12%에서 최대 67%까지 상향 조정했다.

◆ 동일 상품도 생산 날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달라진다?

지식경제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 개정은 물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 제조 날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일지라도 생산된 날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제품 기준 지난해 12월31일 생산된 제품이 1등급을 받았더라도 1월1일 생산된 제품이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제품의 차이는 없겠지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서는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혼란이 없도록 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판매처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구매하게 된다.

◆ 온라인 매장 ‘변경 사실 고지 안된다’ 주의 요망

현재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하이프라자, 하이마트 등 대형 오프라인 가전판매업체들은 일제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 사실은 소비자에게 고지해 왔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이 사실을 인식시킨 후 제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개정이 3개월여 기간이 흐른 시점이라 지난해 생산된 재고 물품은 이미 거의 소진상태다. 현재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지난해 제품을 구입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일부 재고 물품이 판매되는 온라인 매장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변경 사실도 모르는 판매점도 있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지정된 가전은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 개정을 통해 2등급을 받은 제품들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 온라인 마켓에서 지난해 생산된 S전자와 L전자의 냉장고와 에어컨 등 많은 가전제품들이 어떠한 고지 없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본 개정 내용은 별도로 (인터넷)사이트 내 제품 정보란이 고지돼야 하고 문의 전화를 통해서도 고지해야한다”며 “일부 (온라인)매장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것은 오픈마켓, 대형온라인쇼핑몰 등의 입점 판매자도 문제가 있지만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업체들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마켓의 관리 소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지정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제조일자를 확인 못해 지난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에어컨 시즌’이 다가오면서 재고가 판매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제조일자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wsj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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