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성진 기자]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대생의 알몸을 촬영한 대학생 A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 모 대학 3학년 A씨(20)는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CCTV를 설치하고 약 10여명의 여학생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몰카에 찍힌 여학생 가운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21 여)의 사진이 있자 알몸사진을 이메일로 전송 후 "다른 여학생의 알몸을 촬영해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할 당시 다른 학생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사용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여학생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목포 모 대학 3학년 A씨(20)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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