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경영평가 1위에도 성과급 '0원'…법원 "최하등급 부여는 위법"
우체국장, 개인 성과평가 C등급에 성과급 배제
법원 "세부 평가 우수에도 최하등급…근거 없어"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전직 우체국장 A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4년도 성과평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 씨는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A 씨가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도 심사를 청구했으나 정년퇴직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청구를 각하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세부 평가 결과와 종합등급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공무원성과평가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 최하위등급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국장이었던 기관이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했는데도 개인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청심사 청구 기간인 30일을 넘겼다는 과기정통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청심사 절차 안내가 없었던 만큼 180일의 청구 기간이 적용돼, 처분 111일 만에 제기한 소청심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