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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조합원 51.7% 반대
찬반투표서 311표 차로 부결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팩트 DB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7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9177명이 참여해 찬성 4433표(48.3%), 반대 4744표(51.7%)를 기록했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311표 많아 최종 부결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 특별승호 3호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명절 상여금은 200만원과 기본급의 20%를 지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기본급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대휴일수당 추가 지급과 상주·정비수당 신설 및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임금 인상 폭과 보상 수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2.5%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명절 상여금 확대 등을 제안하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후 양측이 기존 제시안에서 일부 조정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임금과 복리후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여건과 직원들의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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