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채상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전 국방부 간부 선고유예
군사경찰 개편 검토 부인한 국회 답변 유죄 인정
'감축안 폐기' 지시한 관련자 처분 형평성 등 참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유 전 관리관과 이 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실효 없이 2년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재판부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국회 답변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내부에서 살펴본 것도 검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답변 당시 감축안이 실제로 폐기된 만큼,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답변자료가 단순히 답변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허위 답변자료를 파일로 올린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하고, 국회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는 질의라도 행정부처가 답변하기로 했다면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축안이 공식 정책으로 입안되기 전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중단됐고, 이를 없던 일로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관련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국회에 사실대로 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축안을 없던 일로 하라고 지시한 상관이 국회 답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점과 다른 관련자들의 처분과 형평성도 고려됐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2년, 이 전 담당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지난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개편계획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열흘간 80명을 조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듣고 화를 내며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하니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전 비서관은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를 지시했고, 유 전 관리관 등은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다만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검토 중단을 지시하면서 보고서는 삭제·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한 뒤 이날 먼저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