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거창 3개 군 공동 군민청원, 특별법 통과 촉구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705명의 민간인. 7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보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산청군은 6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제75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유명현 산청군수,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장, 행정안전부·경남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합동위령제는 살풀이 공연을 시작으로 희생자에 대한 헌화와 분향, 추모사, 추모 시 낭송, 위령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산청·함양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705명의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이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이어져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2004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산청·함양사건 추모 공원이 조성됐다.
현재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법안으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있다.
추모식에서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배·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성근 유족회장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보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숙원인 배·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거창 3개 군은 이달 30일까지 배·보상법 통과 촉구 공동 군민청원을 추진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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