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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깡통 보험증서'…법원, 무허가 보증보험사 해산명령
7차례 처벌에도 상호·임원 바꿔 반복
공소청, 법인·임직원 6명 기소 이어 해산 청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새롭게 걸린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새롭게 걸린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00억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무허가 보증보험사 A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법원 결정을 받았다.

A 법인 임직원들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총 87차례에 걸쳐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적발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교체하며 10년 이상 불법 영업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 법인은 그동안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았으며, 다수의 이사도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형사처벌만으로는 반복적인 불법 영업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상법 176조 1항 3호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8월 5일 A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관련 범행을 개별적인 무허가 보증보험업 운영 사건으로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증서 발행 82건(1986억원 상당)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횡령 혐의도 밝혀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검사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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