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강요 없었으며, 모두 동의한 사항" 반박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가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이례적으로 제한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조항 삭제다.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지만 뉴진스가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또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빠졌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 아티스트의 행동을 제한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둘째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이다. 계약서에는 종료 직전 2년 동안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또 회사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위약별 산정방식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달을 계산에서 제외해 위약벌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 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정부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계약 종료와 함께 소멸하지만 뉴진스 계약서는 2029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가 관련 권리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성 복제와 챗봇 등도 포함된다.
또한 소속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뉴진스의 기존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해 상품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지급하는 수익 배분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는 연습생 시절 발생한 미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피부관리와 성형수술, 체형 교정 등이 비용 분담 항목으로 명시됐으며, 뉴욕타임스는 멤버들이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진스는 초기 연습생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해 연습생 부채 없이 데뷔했으며, 실제 성형수술 여부도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의 계약서상 지적을 두고 하이브는 "계약은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뉴욕타임스에 "변경된 조항은 멤버 부모들이 모두 동의한 사항"이라며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고 성형수술을 강요하지 않으며,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실제로는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2024년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복귀를 협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멤버 다니엘에게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4월에는 다니엘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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