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 진료 막아 화 나"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공소청에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B 교수를 집에서 준비해 온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교수는 얼굴과 손 등에 약 5㎝ 길이 자상을 입었으며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폭력이 아닌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현행 의료인 폭행 방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의료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료기관 보안 조치가 법제화됐지만 폭력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처벌 강화 범위를 진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다른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30대 남성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9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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