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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부, 종합특검 질책…"이게 맞는 공소장이냐"
특검팀, 공동정범 관련 조항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공모 내용 언급 없어…범죄사실 왜 생략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소사실의 의미를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다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공소장 변경 내용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는 공동정범으로 바뀌었다. 명백히 의견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종합특검은 "공동정범을 염두에 두고 기소했으나, 지난 공판 때에는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면서 "단독정범이라 발언했던 것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전체를 보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합특검에 "변경된 공소장 결론 부분에 공모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들어갔다. 원래는 없었다"며 "어떤 내용을 봐도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 공소장을 받아 본 재판부나 피고인,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 것 같다"며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왜 기재를 생략하느냐. 이게 맞는 공소장인가"라며 크게 질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소사실의 의미를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종합특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데 공소장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다중의 위협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합특검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나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에서 형법 136조는 처벌을 특정하는 수준으로, 정범 규정에 대한 누락은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보완할 성격이 아니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범행으로 기소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공범으로 변경했다"며 "그 경위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한 줄로만 적혀 있는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주면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전 11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종합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증거 수집 영상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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