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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에 항소
1심 "국헌문란 목적 없어"…무죄 결론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도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 간부 8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구 전 여단장 등의 내란 가담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 회의를 거친 뒤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 전 여단장 등 8명의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대기하고,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국회 및 선관위 등에 병력 출동을 지휘한 핵심 지휘관"이라며 "1심 판단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 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 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과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회동에서 제2수사단 관련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 전 여단장이 수첩에 '장관지시, 무슨말?, 선관위, 06:30?, ?????????, What, 짜증' 등의 메모를 적었다가 지운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두 사람은 병력 소집 및 임무 전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소집된 병력도 두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병력 출동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전직 군인 6명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계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혼란한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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