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서비스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156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점검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은 17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01곳(53.0%)이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모니터링 당시 166곳(29.2%)에서 135곳 늘어난 수치다.
참가격에 가격정보를 게시한 업체는 1차 모니터링 161곳에서 274곳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이 136곳에서 221곳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25곳에서 53곳으로 늘었다.
다만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도 계약서 표지에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자료로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를 이어가고, 미준수 업체는 내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추가로 계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 방법도 개선했다. 사업자는 누리집 또는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별지나 전자기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업자가 가격이나 위약금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을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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