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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유예해야…4대 조건 마련 촉구"
투자자 보호법·과세 기준 정비 등 입법 로드맵 제안

KDA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해야 하고, 입법·시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강성후 KDA 회장. /KDA
KDA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해야 하고, 입법·시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강성후 KDA 회장. /KDA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되, 재유예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시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4개 항목의 입법·시행 로드맵을 조건으로 2029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KDA가 제시한 4대 조건은 ▲2027년 상반기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 완료 ▲2027년 말까지 주식 수준의 과세 기준 정비 ▲2028년 11월까지 과세 인프라 구축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KDA는 일반 주식 투자자와 비교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기본공제액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킹 등 다양한 자산·거래 유형에 맞는 세부 과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KDA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허용하는 등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국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정부 당국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이번 입장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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