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변명으로 일관…민주주의·공정성 훼손"

[더팩트 | 이다빈 기자]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는 위임 계약 체결을 중재하는 의미의 법률적 관점의 소개와 변호사 선임을 전제하지 않고 접촉을 돕는다는 사실적 관점의 소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 선임 관여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연결해 소개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랜 기간 검사로 법률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했고, 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언론을 통해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일반 선거인에게 소개 발언이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소개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 상황과 경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문구 연결 방법과 문맥을 고려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배우자와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건진법사와 친분을 형성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통해 건진법사를 알게 된 후 여러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건진법사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에 배우자와 만난 사실은 없단 의미로 이해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이 무겁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400억원 토해라", "이재명 재판 받아야 한다", "쓰레기들 정리돼야 한다"고 고성을 질렀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건진법사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는 법익은 충분히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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