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초과예약을 핑계로 기존 고객의 예약을 취소시킨 뒤 객실을 비싸게 되판 숙박업소 관계자가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업소는 당시 객실을 정상가보다 최대 7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 한 숙박업소 관계자 5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빍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BTS 월드투어 IN 부산' 공연을 보기 위해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초과예약이 발생했다고 속여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해당 객실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공연 발표 직후인 지난 1월 중순 정상가로 객실을 예약했지만 약 4개월이 지난 5월 중순 A 씨로부터 취소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십 건의 초과예약(오버부킹)이 발생해 어쩔 수 없다며 예약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에서는 지난 1월 중순 실제로 초과예약이 발생했지만 업소와 예약플랫폼 측이 고객들에게 연락해 예약 취소를 유도하면서 한 달여 만에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취소를 요구한 5월 중순에는 잔여 객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낮은 가격에 잡힌 예약을 취소시키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초과예약을 이유로 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예약 취소 전후 해당 업소가 객실을 정상가의 6~7배인 1박 50만~6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바가지요금 피해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에 대해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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