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납해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심형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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