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협의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안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기존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며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종합특검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기존 특검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해당 특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김 전 청장까지 수사 대상을 넓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8월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했다.
내란특검은 기소 8일 뒤인 같은 달 20일 종합특검에 안 전 조정관 기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종합특검은 이 공문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해경 인력을 늘리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해경 직원 1명을 정부 연락관으로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 선포 시 해경 인력을 자동 파견하도록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