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사적 보복을 의뢰하고 아파트 출입문과 벽면을 훼손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의뢰를 받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10대 등 3명도 검거됐다.
대전 경찰은 재물손괴교사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37)를 검거해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0시 47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훼손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에게 범행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손괴 행위에 가담한 B씨(15)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뢰자를 알게 돼 범행했으며, 대가를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손괴 행위에 가담한 B씨와 함께 C씨(17), D씨(19) 등 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C씨와 D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 다른 공범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이 가장 안전하게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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