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특위 구성안도 논의…한병도 "범부처 지원 필요해"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도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지 묻자 김 의원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적으로 내란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할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의원총회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이 정리될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에서 처리할 예정인 초광역특구특위 구성 결의안도 다룰 것"이라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운영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논의한다"며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각각의 지원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상임위 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법안"이라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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