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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공짜 야근' 잡는다…노동부, 100개 사업장 기획감독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김성렬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5년 1846시간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문제가 지적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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