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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전 연인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유가족 의사 변경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앞서 유가족 뜻에 따라 심의위 미개최

10월 27일 오전 대전시 동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27일 오전 대전시 동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에서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심의된다. 앞서 비공개를 원했던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을 변경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희망하면서다.

대전경찰청은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공개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유족 측이 신상 공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경찰이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내부 위원은 시경찰청 총경급 과장, 외부 위원은 변호사·교수·종교인·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상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해 중부경찰서장이 독립적으로 최종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실제 공개까지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대전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뒤 강원 강릉시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2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A 씨의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했으나, B 씨가 20여 일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으며 경찰은 이후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의 사전 범행 계획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과거 신고 및 경찰 조치 내용을 포함해 사건 전후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이 만료되는 오는 3일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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