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소비 변화·예산 축소 맞물려 숏폼으로 전환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닛몰캐쉬(본명 차청일)의 사생활 논란이 결국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시작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사업을 7년 만에 접게 했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올해를 끝으로 웹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숏폼 콘텐츠 중심으로 홍보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2020년 '사랑하면, 조례?!'를 시작으로 매년 웹드라마를 제작해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젊은 세대는 물론 도민에게 알렸다.
하지만 올해 제작한 8부작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이 사업 종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올해분 촬영을 모두 마쳤지만 주연 배우 닛몰캐쉬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작발표회와 시사회는 물론 본편 공개까지 전면 취소됐다.
재촬영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됐지만, 닛몰캐쉬가 전체 촬영분의 대부분에 등장해 올해 제작분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전체 제작비의 절반인 1억 250만 원을 선지급한 데 따른 비용 처리 문제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도의회는 선지급한 비용 회수를 두고 법률 검토 중이지만, 계약 관계와 책임 소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액 회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웹드라마는 도의회가 제작사와 계약하고, 제작사가 다시 연예인 소속사와 출연 계약을 하는 구조다. 이미 지급한 닛몰캐쉬의 출연료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제작사가 환수할 여지가 있지만, 제작사가 이미 집행한 인건비와 촬영비 등까지 도의회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도의회는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작비 회수와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 최종 처리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웹드라마를 더는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닛몰캐쉬 사태뿐 아니라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예산 축소도 사업 종료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긴 호흡의 웹드라마보다 짧고 간결한 숏폼 콘텐츠가 확산하는 추세인 데다, 내년도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억 원 수준으로 축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작비와 출연료 반환, 위약금 청구 등 여러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종합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추진한 웹드라마가 불미스러운 일로 막을 내리게 돼 안타깝지만, 콘텐츠 소비 트렌드와 제작 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로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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