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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교수평의회, 교육부에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원점 재검토 촉구
30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
순천대 추천 과정 적법성·공정성 검증 요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와 김원이 국회의원, 주요 보직교수 등 20여 명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면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와 김원이 국회의원, 주요 보직교수 등 20여 명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면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들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광주시가 추천한 국립순천대학교뿐 아니라 목포대의 설립계획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후보대학 선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일국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수평의회는 전남광주시가 진행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추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과 입학정원 배정은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평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두 대학의 설립계획을 동일한 국가 기준으로 직접 심사해야 한다"며 "전남광주시의 추천은 최종 선정에 앞선 중간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보완·소명자료를 요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부지 소유권 확보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9월 10일과 21일, 10월 14일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주요 확인 사항은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 확보의 법적 가능성,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의료취약성 및 교원 확보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등이다.

교수평의회는 이 같은 추가 자료 요구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핵심 사항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구체적인 소명 내용과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순천대의 의과대학 및 교육병원 부지 확보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교수평의회는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관련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순천시 소유 토지의 무상 임대 또는 사용·대부 내용만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학의 교지는 국가 소유여야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도 법적 제약이 있는 만큼 부지 확보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요건을 이후 제출한 보완자료로 충족시키는 방식은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평의회는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위한 국유지를 확보하고 교육병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두 대학의 준비 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의대 개교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했다.

부지 확보와 교육병원 설립, 교원 충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 등 필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개교 일정을 이행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수평의회는 이날 교육부에 후보대학 추천 원점 재검토와 두 대학 설립계획에 대한 직접 심사, 보완·소명자료 및 검증 결과 공개, 의대 설립 요건과 2030년 개교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요구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는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나, 목포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29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에서는 집행정지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강일국 교수평의회 의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세우는 목적은 특정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지 않으며 오랜 의료취약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장관에게 맡긴 권한을 직접 행사해 원점에서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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